​중국산 ‘당귀’ 제품 중금속기준 초과…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업체 대성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당귀’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3mg/kg) 초과 검출(0.6m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4년 5월 19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중 수입업체가 직접 판매한 제품의 경우 업소명은 대성무역, 포장일자는 2014년 3월 3일로 표시돼있다.

또 일부는 소분판매업체 ‘씨케이’가 소분‧판매했으며, 이 경우 업소명은 씨케이, 수입년도는 2015년으로 표시돼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식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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