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 김선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27 11: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충남경찰청, 어민들에게 우월적 지위 이용하여 갑질 행사한 어촌계장 검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지난 7월부터 충남도에서 어항시설 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선박계류시설인 부잔교를 이용하는 어촌계원 및 어민 23명에게 어촌계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류장 행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행사료를 지급받아 횡령한 ㅇㅇ어촌계장 J씨(55세)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15. 9월경 충남남도 태안군 ㅇㅇ항에 설치한 부잔교는 조석으로 인해 바닷물이 빠지면 작은 항ㆍ포구는 선박을 부두에 접안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충남도에서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개발사업의 일원으로 약 11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어항시설이다.

 어촌계에서 이 국가시설인 부잔교를 점·사용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ㅇㅇ어촌계장인 J씨는 부잔교에 대해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마치 ㅇㅇ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해 부잔교를 사용하는 어촌계원은 30만원, 어촌계원이 아닌 어민에게는 50만원씩 23명으로부터 부잔교에 대한 행사료 총 710만원을 지급받은 뒤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J씨가 어촌계장 직위를 이용해 어민들로부터 부잔교에 대한 행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협박 등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