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15. 9월경 충남남도 태안군 ㅇㅇ항에 설치한 부잔교는 조석으로 인해 바닷물이 빠지면 작은 항ㆍ포구는 선박을 부두에 접안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충남도에서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개발사업의 일원으로 약 11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어항시설이다.
어촌계에서 이 국가시설인 부잔교를 점·사용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ㅇㅇ어촌계장인 J씨는 부잔교에 대해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마치 ㅇㅇ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해 부잔교를 사용하는 어촌계원은 30만원, 어촌계원이 아닌 어민에게는 50만원씩 23명으로부터 부잔교에 대한 행사료 총 710만원을 지급받은 뒤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J씨가 어촌계장 직위를 이용해 어민들로부터 부잔교에 대한 행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협박 등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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