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납품사기 혐의는 무죄...징역 3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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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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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일부만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방위사업 비리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총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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