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1년9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 11월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 재개

▲동부건설 CI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부건설은 지난해 1월7일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1년9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동부건설은 지난 6월 M&A를 위한 투자계약체결과 9월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이어 이번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원에 대해 대부분 변제를 완료했다.

동부건설은 오는 11월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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