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한화생명도 승소…자살보험금 논란, 출구전략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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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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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3건의 사건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법적인 공방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사엔 ‘법 보다 주먹’이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제재가 아직 남았다.

금융감독원과 빅3 생보사가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실익을 위해선 이제 양 측 모두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자살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삼성생명이 가입자 C를 대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C씨는 2006년 6월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했다가 2009년 목숨을 끊었고, 삼성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수익자 D씨에게 지급했다.

D씨는 회사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삼성생명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약관은 자살한 경우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도 “다만 보험수익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과적으로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화생명도 같은날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화생명이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놓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보험가입자 A씨의 유족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9월)과 삼성생명(10월), 한화생명(10월) 등 대형 생보사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알리안츠생명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하급심에서 다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법리적 판결을 일단락 됐지만 아직 금융당국의 판결을 기다리는 생명보험사들은 초초한 분위기다. 금감원이 최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신협에 첫 제재를 가하면서 업계는 징계 수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협은 신협법에 따라 징계수준이 낮은 ‘자율처리’를 받았지만 보험사들은 입장이 다르다"며 "기관주의나 과징금, 임원징계 등 제재가 엄격한 만큼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양측이 출구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감원과 보험사 모두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실익을 위해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약관이 명백한 오류인 만큼 금융당국이 약관변경명령권을 발동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공익이나 보험 계약자에 불리한 약관 내용이 인정되면 금융위원회가 약관변경명령권을 발동해 기초 서류 변경 혹은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약관변경명령권이 발동한 전례가 없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변경명령권이 발동되려면 ‘잘못된 약관 때문에 보험이 자살을 방조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아직 아니지 않냐”며 “더군다나 당국이 행사하는 첫 약관변경명령권을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발동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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