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공산당이 27일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에 '핵심'이라는 표현을 부여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악력이 한층 공고해졌음을 뜻한다. 이는 다만 '시주석 1인체제'가 아닌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의 권력강화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 공보(결과문)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핵심'이라는 칭호는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 장쩌민(江澤民) 시절 사용됐다가 후진타오(胡錦濤·2003-2013) 집권기에는 사라졌다. 마오쩌둥(毛澤東) 시절에는 '수(首)'라는 칭호가 쓰였다.
중국 공산당은 공보에서 "당의 영도를 견지하려면 당 중앙의 집중된 통일적 영도가 우선돼야 한다"며 "한 국가, 한 정당에서 '영도(지도) 핵심'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에게 핵심이란 칭호를 부여한 것이 기존의 집단지도(집체영도)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공보는 "집단지도 제도는 민주집중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면서 이를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을 중심으로 한 체제의 윤곽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 등 공산당 지도부와 350여명의 당 중앙위원·후보위원들은 6중전회 기간 시 주석의 '4대전면'(四個全面) 지침의 하나인 전면적인 종엄치당과 반(反)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당내 정치생활 준칙과 당내 감독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중국 지도부는 또 이번 6중전회를 통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의 위상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마오쩌둥 시절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자아비판'의 중요성도 집중 부각했다.
공산당은 "당내 감독에는 금지구역이나 예외가 없다"며 기율을 위반할 경우 고위간부에게도 성역 없는 조사나 처벌이 이뤄질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공산당은 고위관료의 친인척에 대한 취업제한 등 자정(自淨)적'조치가 감독조례 개정안에 포함됐음도 시사했다.
차기 지도부 인선을 놓고 치열한 탐색전이 펼쳐친 이번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관례였던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규정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왕민(王珉) 전 랴오닝(遼寧)성 서기와 뤼시원(呂錫文·여) 전 베이징(北京)시 당위원회 부서기와 판창미(范長秘) 전 란저우(蘭州)군구 부정치위원, 뉴즈중(牛志忠) 무경부대 부사령원의 당적을 박탈했다. 이어 후보위원이던 자오셴겅(趙憲庚) 중국공학원 부원장과 셴후이(咸輝) 닝샤(寧夏)회족자치구 주석을 새로운 중앙위원으로 승격했다.
회의에서는 차기 지도부가 구성될 내년도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개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 내년도 하반기에 19차 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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