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해동 판매 수입쇠고기,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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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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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로 서비스 제공…수입쇠고기 이력번호로 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냉동 전환된 수입쇠고기가 불법으로 해동돼 판매되는지 여부를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서비스는 수입업체명과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를 입력·검색하면 된다.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란,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단계에서 수입쇠고기에 부여되는 번호다.

수입 냉장쇠고기는 냉동 제품으로 전환될 경우 축산물 수입영업자가 지방식약청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냉동 전환 제품을 다시 해동해 판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스마트폰으로도 수입쇠고기 냉동전환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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