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김도읍 “최순실 게이트, 19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으로 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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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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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최순실 의혹관련 특검 설치와 관련한 야당의 협상 중단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8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19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을 도입해 조사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은 19대 국회 시절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이춘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수많은 논의 끝에 만든 것”이라며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 제도를 만들었는데 (야당이)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해서 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가 중점적으로 협의해 합의 하에 만든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새누리당은 야당이 특검을 주장해서 상황이 엄중하니 특검을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런데 오늘 아침 추미애 민주당 대표께서 사실관계 규명과 전혀 관계없이 새누리당이 석고대죄를 해야만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갑자기 딴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사태의 부역자들도 전원 사퇴하라고 하는데 새누리당도 이에 동의한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으니 (누가)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열거를 해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어제 민주당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기에 검찰이 아닌 특검을 하자고 해서 동의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거두절미하고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콕 집어서, 그 사람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것(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면서 “(민주당이)갑자기 오늘은 또 특검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하니 여소야대 정국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관련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한 바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김 수석은 “지금까지 총 10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그 중 9번은 대한변협회장, 대법원장 등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견지할 분들이 추천했다”면서 “특검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10번 중 1번의 선례 1번로 가는 게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 등 일각에서 특검의 취지가 빨리 수사해 진실규명을 하자는 것이지 정치적 중립성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는 의견에 대해서 김 수석은 “수사는 정치가 아니다. 수사란 건 사실을 확인해 죄가 있으면 형벌을 가하는 것”이라며 “수사 도중 중한 죄가 발생하면 구속해야하는 상황도 있는데, 정치적 편향성 가진 사람이 정무적 판단으로 인신을 구속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이란 건 법치주의 하에 엄격히 (법을)지켜줘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수사한다면 시쳇말로 원님재판식으로 흐를 수 있기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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