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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0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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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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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신청 가능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 및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000가구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이며,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다.

매입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5대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다.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 LH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11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12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출자 20%, 융자 30%)을 조성해 소형아파트를 매입 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 539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공급한다. 40세 미만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게 70%가 우선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지역 임대주택 임대료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이며, 월 임대료는 기금이자, 임대관리 수수료, 재산세 등 공과금으로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입주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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