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제9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조정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함귀용 방통심의위 위원, 박현순 이사, 이중환 변호사, 허치림 변호사, 지성우 교수 등 5인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제8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처리한 분쟁조정 등 사건처리 건수는 약 1800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사례로는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유통, 상규를 벗어난 이용후기 및 특정인에 대한 욕설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상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사법절차에 비해 시간적․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방통심의위는 지속적으로 절차 간소화와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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