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월 3일 제정‧공포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의 후속조치로 시도교육감의 매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각각 31일 입법예고한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장관이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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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및 승인내용 이행사항에 대해 확인해야 하고 승인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행현황 등에 대한 사후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해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정했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은 택지 개발계획 또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른 평가서 제출 시기를 명확화하고, 교육환경평가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또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항목·기준과 작성방법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경우 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이행사항에 대한 조사·확인은 공사 중 및 운영 시에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의 교육환경보호 의식 등의 교육환경보호수준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의 토대를 마련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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