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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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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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명 의원 발의 “신도시 지방사무 세종시에 이관…행자부 이전도 가능”

                     ▲[이해찬 의원 (세종시)]


아주경제 윤소 기자 = 더 민주당 이해찬(세종지역) 의원은 28일 세종시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관련 법안 공동발의에는 홍영표 국히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원혜영, 김태년, 윤관석, 인재근, 윤후덕, 이원욱, 전현희, 김종대, 박용진, 조승래, 황희, 고용진 의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행정자치부 전신인 안전행정부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수행하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 사무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과 대학 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하고, 세종시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016년부터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출범때보다 3배가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광역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설명한 뒤“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대학·기업 유치 부진을 야기했고, 자치사무의 건설청·세종시 이원화로 주민불편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행복청과 세종시 사이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과 시민편의 증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세종시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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