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이후 국내 다수의 지자체에서 근대건조물 지원 조례를 지정·적용해 건축자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근대 건축 자산들의 훼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등록문화재의 단순 보존보다는 지역가치 향상을 위해 건축자산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안 내용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양적 조성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강조한 것으로 △지정·해제가 자유로운 유연한 관리 체계 △지역적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기준 적용 △등록 후 활용계획서 검토를 통한 선별적 지원 △리모델링의 자율성 확보 △소유자 및 활용·관리 조직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기초지자체의 권한 위임을 통한 현장 중심적 활용 강화 등이다.
특히 한옥마을의 경우 양적 조성을 위한 지원보다는 이미 조성된 한옥마을이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규 조성에 대해서는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입지 선정과 건설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014년 6월 국토부는 한옥과 근대건조물 등 가치 있는 건축자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법의 성격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경기도는 2016년 1월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한옥과 근대건축자산을 통합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