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소대행 공개경쟁 입찰방식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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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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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청소행정의 투명·효율성 강화를 위해 10년 이상 시행해온 ‘경쟁적 수의계약’ 입찰에서 벗어나 2018년부터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

그간 시는 경쟁적 수의계약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투명하고 공정하게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나,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대행사업 투명성 강화 권고와 청소대행업체들의 청소도급계약 문제점, 광명시 청소업체에 대한 민원 제기 등이 있어 청소대행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대행사업의 계약방식을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첫 단계로 2017년 계약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쟁적 수의계약 방식을 유지하되, 입찰과정에서 최대한 경쟁을 유도해 예산절감 및 공개경쟁입찰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청소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 인센티브와 미흡업체 페널티 적용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또 2단계로 2018년 계약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7개의 청소대행구역을 6개 구역으로 조정, 1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3단계로는 2019년 계약분에 대해 청소대행구역을 5개로 조정해 2개 업체를 탈락시키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단, 시가 계획한 공개경쟁입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구로 제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의 영업구역을 최소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의 공개경쟁입찰을 명문화하는 등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청소대행사업의 투명성 강화방안에 의거, 지난달 광명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개경쟁입찰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는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정산 그리고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대행료의 환수규정을 삽입, 대행료 집행의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외부 전문회계법인에 정산검사를 의뢰하여 청소대행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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