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인회-건물주 홍대 앞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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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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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에서 건물주, 임차인, 마포구가 홍대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사진=마포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마포구와 지역 상인회, 건물주가 홍대앞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최근 홍대지역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 발전 도모 차원에서 건물주, 상가 임차인, 마포구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체결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홍대앞 임대료 상승으로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상권 침체 등 지역상권 발전을 저해한다는 위기 의식으로부터 비롯됐다.

협약 내용을 보면 △건물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반 규정 준수 및 적정 수준 임대료 유지 △상가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에 노력 △구는 홍대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반 시설 및 환경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홍대의 상권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해 발전시키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상생협약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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