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사업장을 방문, 강력한 체납처분을 벌였다.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해 귀금속과 양주 등 26점을 압류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액 1천2백만 원을 징수했다. 또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을 방문, 체납자와 면담을 통해 앞으로 체납액을 매달 납부해 체납액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압류 동산은 체납액 미납부 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자,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8월과 9월에도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징수와 동산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체납특별징수팀 직원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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