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직격탄' 휘청이는 중소·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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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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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관련 中企 70%, “법 시행 후 경영 어려워”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백화점 입점 축산물 소매업자 A는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부터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다. 5만원짜리 한우 세트는 포장도 힘들고 보기에도 볼품없는데 누가 선물하겠냐"며 "개인적으로는 청탁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매출이 크게 떨어지니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 바랄 뿐이다”고 하소연했다.

여의도 한식당 주인 B씨는 “매출이고 뭐고 말할 것도 없다. 몇 억 들여 가게를 시작했는데, 과거 20~30여 명씩 오던 것이 2명 정도씩 오고 있다. 임대료, 인건비도 비싸고 12월까지 견뎌보고 문을 닫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여가 지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10개사 가운데 7개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를 대상으로 영향조사를 한 결과, 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 여부에 대해 69.7% 업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업종별로 화훼 도소매업(86.0%)과 음식점업(8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 규모별로는 9인 이하 사업체(76.4%)가 10인 이상(57.2%)에 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영 어려움을 감내할 기간으로 ‘1개월 미만’ 12.9%, ‘3개월 미만’ 34.0%, ‘6개월 미만’ 23.9% 등 70.8%가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있고,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34.9%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응답자의 65.3%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율은 평균 39.7%로 조사됐다. 고객 수 변화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62.3%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이때 감소율은 40.3%에 달했다.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30.3%에 불과했다. 23.4%의 업체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6.3%의 업체는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청탁금지법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48.0%의 업체들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으며,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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