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식당 주인 B씨는 “매출이고 뭐고 말할 것도 없다. 몇 억 들여 가게를 시작했는데, 과거 20~30여 명씩 오던 것이 2명 정도씩 오고 있다. 임대료, 인건비도 비싸고 12월까지 견뎌보고 문을 닫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여가 지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10개사 가운데 7개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를 대상으로 영향조사를 한 결과, 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 여부에 대해 69.7% 업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경영 어려움을 감내할 기간으로 ‘1개월 미만’ 12.9%, ‘3개월 미만’ 34.0%, ‘6개월 미만’ 23.9% 등 70.8%가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응답자의 65.3%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율은 평균 39.7%로 조사됐다. 고객 수 변화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62.3%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이때 감소율은 40.3%에 달했다.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30.3%에 불과했다. 23.4%의 업체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6.3%의 업체는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청탁금지법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48.0%의 업체들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으며,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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