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署, 학교 납품 고기 '등급 사기' 친 50대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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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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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쇠고기 등급을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혐의(학교급식법 위반 등)로 북구 신천동 급식업체 업주 황모씨(57)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돼지고기 등급을 속이고 납품한 혐의로 북구 진장동 업체 업주 손모씨(34)와 과장 한모씨(48)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지역 60개 학교에 1등급 쇠고기를 납품하기로 한 후 3등급 및 등급을 책정 할 수 없는 저가의 쇠고기 약30%를 섞어 1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손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27개 학교에 돼지고기 앞다리(전지)를 납품하기로 해놓고 뒷다리(후지)를 약 20%가량 섞어 약 34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급식용으로 소 또는 돼지고기 등급을 속이고 저가의 고기를 혼합해 납품한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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