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화랑 종사자를 불러 조사해 이우환 화백의 작품 위작설을 잠재우려고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소속 수사관 최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그해 6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여 미술 관계자들을 부른 뒤 자료를 제출받거나 위협하기도 했다. 최씨는 위조 미술품 수사 전문가이지만 201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두환 추징팀 소속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최씨는 이와 함께 지인의 민사소송 해결 차원에서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4점을 위조해 15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화랑 운영자 현모(66)씨 등을 올해 6∼7월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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