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금 징수를 위해 11월 30일까지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속도·신호 위반)가 체납된 차량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관내 1회, 경상남도내 2회, 전국 4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6개월 경과)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시청 세무과 및 밀양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한다.
영치 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밀양시는 올 한해 227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총 1억 500만 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속에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펼쳐 조세정의 확립은 물론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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