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의무 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제한하는 조치다.
11월 해제 물량은 10월(9억4715만주)보다 78.7% 적고, 작년 11월(7143만주)보다 182.5% 많은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사 9833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3개사 1억348만주가 각각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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