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은 양주시에서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업경영체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는 농업인은 내년도에 사용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마을이․통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배부 받을 수 있다.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는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는 비종·등급별 1,400원에서 1,700원까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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