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진성능확보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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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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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최근 잇단 지진위험이 발생됨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내진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감면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감면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해당된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미만, 연면적 500㎡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이다.

내진보강시 건축(신축, 증축)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지방세 감면 혜택도 함께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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