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448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여기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6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8만266건으로 전년대비 24.1% 감소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 56만027건으로 2.6%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0%(304만709건)가 감소했고, 문서 수 기준으로 3.6%(5413건)가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이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5%(425건) 감소했고, 문서 수 기준으로 18.7%(3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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