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학부모 양육부담' 해소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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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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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시장 허성곤)가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가구의 보육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이 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보육은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로 시는 내외동 소재 '신영재어린이집'과 진영읍 소재 '코아루해바라기어린이집', 장유1동 소재 '행복한아이어린이집' 등 3곳을 시간제보육 이용 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행 첫해인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는 8월말 기준 18명의 어린이가 129회 이용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및 가정양육 가구에 단비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제보육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고자 하는(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영아가 이용 가능하며 시간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당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능하고 이용시간은 기본형(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 가구)은 월 40시간, 맞벌이형(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은 월 80시간 이용가능하다.

이용단가는 시간당 4천원으로 기본형은 정부에서 시간당 2천원을 지원하고, 맞벌이형은 정부에서 시간당 3천원을 지원한다. 맞벌이형은 관할 읍면동에에서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이용시간 및 비용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종주 여성아동과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로 맞벌이 가정은 물론 가정양육가구의 보육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이용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을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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