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종포 해양공원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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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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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시는 31일자로 종포 해양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종포해양공원은 낭만포차와 버스킹공연 등으로 시민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떠올랐다.

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계도 및 홍보를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에 금연지도원이 주․야간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종포 해양공원에 금연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에티켓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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