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소환]검찰, 최순실 소환...태블릿PC 최씨 사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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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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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정호성 출국금지...게이트 수사 '가속'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이는 최순실(60)씨가 3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유선준 조득균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드러난 최순실(60)씨가 31일 검찰에 소환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 가속이 붙었다. 검찰은 이날 각종 청와대 문건이 저장된 태블릿PC에서 최씨가 지인 2~3명과 다정한 자세로 찍은 사진 여러 장 발견하고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이와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관련기사 3·4·23면>

이날 오후 3시쯤 변호인과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최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물음에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최씨에 대한 조사는 한웅재 부장검사 등 형사8부 소속 검사들이 맡았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발판 삼아 대기업들에 8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미르재단과·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해당 기금을 사업비로 빼돌려 자신의 딸의 승마 훈련비로 쓰려는 등 사유화하려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측근 고영태씨 등 내부자들의 폭로로 최씨가 실제 두 재단 이사진 임명 등 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실제로 받아봤는지도 최씨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화여대가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획득한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 금메달을 인정해 정유라씨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최씨가 최경희 전 총장 등 학교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약속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태블릿PC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디지털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속 확인 중이다.

최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횡령,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최씨는 본인의 언론 인터뷰나 변호인의 입을 통해 태블릿PC 이용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을 일부 개인적으로 도왔을 뿐 국정에 부정하게 개입할 뜻이 없었다면서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최씨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나 취재진에게 최씨 상황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변호인으로서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동안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때문에 최씨와 밀착 접견을 못했다"면서 "검찰에서 시간을 허용하는 선에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씨가 입국 이후 하루 만에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증거인멸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있지만, 그런 점은 전혀 없고 그럴 여지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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