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을 공모하려는 발행기업은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금감원은 해당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내린다.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모를 진행할 수 없어 당초 발행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에는 2014년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정정요구 사항 중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유의할 필요가 있는 총 118개의 사례가 담겨 있다.
금감원은 사례집을 증권회사,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에 배포해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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