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檢, '비선실세' 최순실 긴급체포…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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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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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비선실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1일 긴급체포됐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밤 “최씨가 각종 혐의를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최씨가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 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가 현재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임에 따라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청와대 문서 유출 등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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