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미주노선을 롱비치터미널과 패키지 매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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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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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법원이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을 미국 롱비치터미널과 묶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가운데 롱비치터미널을 비롯한 한진해운의 터미널 지분을 매입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매각 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롱비치터미널은 미국 서부항만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한진해운의 핵심자산 가운데 하나다.

한진해운은 지난 20일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롱비치터미널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이 허가함에 따라 한진해운은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현대상선, SM그룹,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사·단체 3곳과 한앤컴퍼니 등 사모펀드(PEF) 2곳이 지난 28일 마감한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한진해운이 롱비치터미널과 패키지 형식의 매각을 고려하는 이유는 법정관리 개시 후 영업활동이 모두 중단돼 미주·아시아 노선의 자산 가치가 낮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롱비치터미널의 2대 주주인 MSC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법원은 업체들의 예비실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입찰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 31일 한진해운은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에 대한 인수제안서 제출 기한이 기존 다음 달 7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조정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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