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곰탕 먹고 서울구치소로 이동…긴급체포 이유는 증거인멸+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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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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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순실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긴급체포를 결정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순실은 31일 밤 11시 57분쯤 긴급체포됐다. 

검찰 측은 "피의자(최순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최순실이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고 있어 석방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영향을 줬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48시간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하므로, 검찰은 이틀간 추가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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