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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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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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등급 유효 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재평가 결과가 직전과 같은 경우 장기요양 1등급은 기존 3년에서 4년,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처음 등급 판정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받는데, 노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장기요양급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땐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급여비 부당 청구에 가담하면 1차 위반이 적발될 때는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땐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게 했다. 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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