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돼 1일 새벽 2시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곧 구속영장도 청구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31일 최씨를 조사하면서 당일 밤 11시 57분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커 긴급체포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긴급 체포는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를 체포영장 없이 구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긴급 체포 후 반드시 48시간 이내 관할 법원 판사에게 긴급 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이 형법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검찰은 최씨를 구속한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