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긴급체포 구치소 이송… 檢, 곧 영장청구 방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01 08: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돼 1일 새벽 2시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곧 구속영장도 청구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31일 최씨를 조사하면서 당일 밤 11시 57분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커 긴급체포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긴급 체포는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를 체포영장 없이 구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긴급 체포 후 반드시 48시간 이내 관할 법원 판사에게 긴급 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이 형법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검찰은 최씨를 구속한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