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최순실 3자 뇌물제공 혐의 적용돼 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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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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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직원에 둘러싸여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60)씨가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기밀자료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오후 최씨를 소환조사한 후 긴급체포했다. 

법조계에선 일단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부분을 중심으로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최씨에게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뇌물죄 구성이 쉽지 않다'고 해왔다. 그러나 최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고,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자 적극 검토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3자 뇌물 제공죄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또는 법인)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3자 뇌물 제공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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