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최근 3년간 계약심사로 950억 원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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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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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설업체 부실시공 우려 제기 ... 도 감사위, ‘기우에 불과하다’ 일축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계약심사를 통해 9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는 건설업체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31일 충남도가 도의회 이공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계약심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1537건(1조4868억8200만원)의 각종 사업을 심사해 951억 1200만원을 절감했다. (이 기간 절감률은 6.4%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유사 공정 반복심사, 원가계산 자료 축적 등을 통해 현장여건에 따른 불필요한 공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품셈 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기타 계약심사 담당직원들의 창의적 기법을 활용한 공법 변경 등 장기간의 노하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발주 사업에 대해서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2008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계약심사제도의 운영으로 과다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고, 절감한 재원은 시급한 복지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되어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도 감사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 못하다.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로지 예산 절감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거다.

 도내 한 중견건설업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나름 근거를 갖고 원가 심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건설업체는 많지 않다”며 “공공공사의 경우 표준품셈 등이 제대로 계상돼도 수주하는 순간부터 적자를 걱정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에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그나마 실행이 나온다고 했지만 요즘은 적격 공사도 절반 가까이가 실행이 안 나온다”며 “낙찰금액보다 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 보니 공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마당에 지자체들이 건설공사비 삭감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건설업계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일섭 도 조사과장은 “건설 업체 일각에서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면 부실시공이 수반될 수 있다고 염려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계약심사는 과대 계상된 설계비 등을 바로 잡는 것일 뿐 예산 절감을 위해 건설공사비 삭감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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