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11월1일부터 우체국택배를 희망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는 배달서비스가 시행된다.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은 고객이 배달일을 지정한 날에 택배를 배달해주는 ‘지정일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일 배달서비스’는 기념일, 장기부재 등으로 특정일에 택배 수령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택배서비스 요구를 충족해주기 위해 우체국에서 택배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배달서비스이다.
이용수수료는 1000원에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배달지정일은 접수 당일로부터 4일 이후 1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발송인이 우체국에서 접수하면서 배달일자를 지정해주면 되고 생선, 과일 등 부패될 수 있는 우편물은 접수가 제한된다.
김태의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지정일배달서비스는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택배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강원지방우정청은 앞으로도 고객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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