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수능서 189명 반입금지 물품 소지 등으로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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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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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89명이 반입금지 물품 소지 등으로 무효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일 시행하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2016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189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휴대전화 소지가 73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86명으로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및 4교시 시험 응시방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타 전자기기 소지는 14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15명, 기타가 1명이었다.

2012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은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6학년도 87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지난해 예고한 대로 휴대 가능 시계 범위를 축소하고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시계는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을 허용하고 스마트시계를 비롯해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포함된 시계는 모두 반입금지 물품으로 1교시 전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시계에 대한 점검절차를 강화해 1, 3교시 시험 시작 전 응시생들에게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고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스마트시계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부는 예년과 같이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1교시 및 3교시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해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하고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하도록 했다.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는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사물함에 알람시계 등을 넣어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방지하도록 했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 또는 LCD, 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대상이다.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고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 해당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준비된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고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지방경찰청 등은 각 기관별로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책반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중앙 및 시‧도 단위로 구성해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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