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1일부터 '무제한' 표현 금지, 데이터쿠폰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 이행안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LTE 무제한 요금제' 광고가 실제 무제한이 아니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지난 9월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LTE 데이터 쿠폰과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 대상자들에게는 제공사실 및 제공량, 사용기간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데이터 쿠폰을 이날 일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1~4일, KT는 1~30일 순차적으로 쿠폰을제공한다.
데이터 쿠폰을 받은 소비자들은 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이날부터 3개월간 매달 10∼20분씩 제공된다.
번호 이동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긴 소비자들은 오는 25일부터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요금을 낸 소비자에게 초과분 요금을 전액 환불해준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요금제 표시·광고에 문자 서비스의 '무제한' 표현을 '기본제공'으로 고쳤다. 또 데이터·음성 유사서비스의 경우 사용 한도와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보상 내용은 각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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