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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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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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과 밀접한 49종으로 확대 시행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앞으로 민원인의 폐업신고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 두 곳 중 한 곳 방문만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원스톱서비스는 그동안 폐업신고를 한 뒤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던 방식과 비교해 간소화 된 제도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은 체육시설업, 동물판매업, 공중위생업, 식품위생업, 통신판매업 등 생활과 밀접한 49개 업종이다.

민원인은 시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낙규 민원봉사과장은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실시로 시민불편 해소가 기대되며, 앞으로 편리한 민원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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