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얼룩진 한양도성 내 정비구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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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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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해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액,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보장 필요"

▲사직2구역내 가옥들의 모습. 사진=최수연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한양도성을 복원하기 위해 도성 내 재개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방침이다. 수년간 멈춰있던 정비사업의 재개만 기다리는 해당 구역 조합들은 직권해제 취소 소송 등을 준비하며 서울시와 끊임없는 마찰을 예고했다. 이들은 직권해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종로구에 따르면 역사, 문화적 가치 보전에 따라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이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돼 이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공고가 오는 17일 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2017년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목표로 2013년 성곽마을 조성사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인근 재개발 정비구역인 사직2·옥인1·충신1구역 등을 직권하제하기로 결정, 지난달 2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건부 동의를 통과했다. 자문단은 이들지역의 역사문화적가치는 인정하지만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종로구는 주민의견공람을 오는 17일까지 진행하고 시의회 자문을 받아 사실상 내년 초 직권해제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직권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권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추가했다.

이같은 서울시 결정에 가장 갈등이 큰 곳은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다. 서울의 1970년대를 연상케 하는 사직2구역은 2009년 재개발 사업에 착수했지만 2013년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이렇다할 이유없이 행정절차가 중단되자 조합은 지난해 종로구를 상대로 부작위(不作爲) 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라며 서울시에 권고하는 등 조합의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문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이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투입된 비용이 300억여원을 웃돈다"면서 "현재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에 따른 피해보상과 매몰비용을 조합들이 떠안게 된다. 직권해제 지역에 대한 보상 사례가 없어 서울시가 제대로 피해보상 등을 해줄지 의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종로구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주민 70% 이상이 직권해제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직권해제 취소소송 등 민형사소송을 모두 동반해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역사 보존을 위해 직권해제 대상이 되는 구역은 매몰비용 등 사업운영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100% 서울시가 지원하게 돼 있다"면서 "조합과 주민 등이 주장하는 의견들에 대해 귀기울여 불합리한 부분은 수용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한양도성 등 문화재가 중첩된 지역으로 규정을 다 지키고 철거형 재개발 사업을 실시하면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면서 "도로 정비, 리모델링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방향으로 사업을 선회하고 조합 측에서 제시한 다양한 시설 등을 서울시 별도 예산으로 확보한다면 양측에게 이로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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