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24회 국과심 운영위 개최...'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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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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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년부터 연간 5억원 이하 연구개발(R&D) 과제 계획서는 5쪽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1일 제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R&D표준서식의 간소화는 지난 5월 13일 발표한 '정부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복잡한 연구서식을 정비해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R&D성과를 제고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미래부는 연구개발계획서를 대폭 간소화해 연구계획서 작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 정부출연금 연 5억원 이하의 과제는 연구필요성, 목표, 내용, 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을 5쪽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수기관 참여시 그래프, 설계도,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상세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량제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과제는 협약을 위한 별도의 연구개발계획서 추가 작성 없이, 연구비 세부명세 등을 보완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에세이(자율양식) 연구계획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자유공모과제 중 연구비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5쪽 내외의 개념계획서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결과보고서는 기존 서식의 12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 연구실적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연차실적‧계획서의 경우 해당연도 연구수행 결과와 차년도 연구계획 중심으로 기술토록 하고, 첨부서류는 중복 제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학‧연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을 통해 맞춤형 서식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R&D표준서식 간소화 내용을 반영한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을 금년 11월까지 마련해 베포할 예정"이라며 "서식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가 R&D사업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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