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가 변동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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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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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산정·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경기넷 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29일까지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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