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는 윤학배 해수부 차관과 마르마조프 바실(MARMAZOV Vasyl)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가 서명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러시아, 영국에 이어 3개국과 옵서버 승선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CCAMLR는 국제규정 준수여부 감시, 자원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이빨고기 어선에 2명의 옵서버가 승선하고, 그 중 1명은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 출신 옵서버가 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원양선사 국제수역에서 조업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양업계 옵서버 국적 선택 폭도 넓히도록 양해각서 체결 상대국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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