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2월부터 도로 굴착공사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01 11: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군포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12월부터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도로 굴착공사를 제한한다.

시는 신규 도로굴착 공사의 경우 이달 내 완료 가능한 경우만 접수하며, 접수 기한도 11일까지로 제한했다.

시에 의하면 동절기 도로 굴착공사 중지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기온이 하강하는 겨울철에 공사가 이뤄질 경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하자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온이 매우 낮은 겨울철 공사는 시민과 공사 현장 인력 모두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의 커 일정 기간 중지해야 한다는 것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문연석 건설과장은 “시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빠른 일 처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부실 방지 등이 전제돼야 해서 불가피하게 관련 공사들의 시행을 한동안 금지하니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