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불량 김치류와 그 원료의 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6개 지방식약청은 국내 유통‧판매되는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약 300건을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군, 타르색소, 곰팡이수, 납, 카드뮴 등이다.
17개 시‧도도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제조업체 약 160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계절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품기본안전수칙 항목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