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몰수판결을 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폐기처분된다.
1일 군산해경서는 “불법조업 혐의로 몰수판결을 받은 중국어선 ‘노위고어60300’호에 대해 폐선을 조건으로 한 공개매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선박해체 등 폐선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위고어 호는 지난해 12월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돼 올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으며, 9월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폭력저항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이 몰수 처분된 경우는 종종 있어 왔지만, 불법조업 행위만으로 몰수된 건 극히 이례적이어서 이번 조치는 해경의 단속활동에도 고무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동안 담보금을 못낸 선박은 1심판결 후에 선주 측에 반납했으나, 이처럼 몰수가 계속된다면 담보금 징수가 빨라지고 몰수 시 재범도 줄일 수 있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특히, 공개 매각 과정에서 대리인을 내세워 선박을 재구매하고 다시 조업에 악용되는 점을 막기 위해 폐선을 조건으로 한 매각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더 의미가 있다고 해경 관계자는 덧붙였다.
군산해경 장인식 서장은 “서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며,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무허가 어선의 경우에도 선박 몰수를 지속 추진하는 등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달에만 한ㆍ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4척을 단속하고 2억2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 조치하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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