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KS품질기준 강화 1년…국내산 품질 올라갔지만 중국 업체 꼼수에 허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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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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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간 심사 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지난 1월 철근 국가표준(KSD 3504) 개정안 고시를 완료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철근의 KS 품질기준을 강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일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내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 2일 철근 국가표준(KSD 3504) 개정안을 예고고시하고, 지난 1월 개정고시를 완료해 품질기준 강화를 공표한지 1년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철근 국가표준은 불순물로 들어 있는 인(P), 황(S)의 최대 허용 값이 당초 0.050%에서 0.040%로 엄격해졌고, 항복강도 상한 값을 설정해 취성파괴를 막기 위한 안전성도 강화됐다.

취성 파괴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붕괴될 때 철근이 항복(엿가락처럼 늘어남)하고 콘크리트가 천천히 부서져야 안전을 확보하는데, 철근이 너무 강해서 콘크리트가 먼저 급속히 무너지는 파괴를 말한다.

국내 업체들은 정부의 KS품질기준을 적극 따르는 동시에, 연구개발(R&D)에서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해 관련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국내 전기로업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고부가가치 내진용 철강재 판매 및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해 관련시장을 선점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경주 지진 등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내진성 강화 철근 등을 비롯해 관련 제품의 생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대형 및 공공 건축물 등에 내진용 철근 사용이 중시됨에 따라 관련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KS인증 취득에 따른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철근 KS 인증제도가 넘어야할 장애물이 남아있다.

KS인증의 양도·양수 규정을 악용해 국내 철근의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부실 철근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중국 철강업체가 KS인증이 취소되자 KS인증을 보유한 다른 중국 업체를 인수해 부실 철근을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품질 기준을 강화해도, KS인증 제도 자체의 맹점을 악용한 업체들에게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이에 정부과 정치권에서는 KS인증 제도 악용을 막을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연래 관련 법안 통과는 힘들어진 모양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KS인증 허점을 메꾸기 위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두 달여 동안 위원회 심사단계에 발이 묶여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철근 인증을 통합해 활용도 촉진을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개선할 점을 제 때 못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이를 처리해줘야 하지만 최근의 이슈 등으로 당분간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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