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MBN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소유한 한 건물에 3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잡힌 상태이며 해당 건물을 담보로 지난 2014년 2억 6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매각한 경기도 하남 건물로 1억 8000만 원, 앞선 2013년에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1억 원을 더 빌렸었다.
최순실씨가 세 차례에 걸친 담보 대출을 받은 곳은 모두 서울 삼성동에 있는 형부 소유의 건물에 위치한 한 은행 지점이다. 이 때문에 언니인 최순득씨가 동생 최순실씨의 재테크에 관여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당시 대출을 담당한 지점장은 순실 씨가 건물주의 처제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금리 혜택을 준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개인 정보의 문제다"라는 입장을 남겼다.
최순실씨의 배후에 언니 최순득씨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러 정황이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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