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국민적 공분에 맞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추악한 시도의 일환"이라며 "검찰은 형사소송법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9일 1차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형소법 조항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 청와대 협조 아래 박스 7개 이상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나왔다.
민변은 청와대가 형소법 조항들을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엉터리 법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형소법 110조 1항, 즉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해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진의 사무공간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 111조 1항,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로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압수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색 자체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 수색조차 저지하는 건 명백한 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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