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한진해운 소속 선박 임의경매 결정이 또 내려졌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사가 신청한 한진네덜란드호 선박임의경매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월드퓨얼서비스는 한진네덜란드호에 공급한 33만1500달러 상당의 선박연료비를 받으려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지난 9월 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국내에서 채권자가 한진해운 자산을 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진네덜란드호가 한진해운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진네덜란드호가 파나마 국적의 특수목적회사(SPC) 소유 선박으로 판단, 월드퓨얼서비스사가 선박을 경매에 부쳐 기름값을 회수할 권한을 인정했다.
통상 해운업체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배를 지은 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SPC로부터 배를 빌리는 형태로 운영한다.
이후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바꾼다.
재판부는 한진네덜란드호 역시 용선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선박 소유권이 한진해운이 아니라 파나마 SPC 소속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달 6일 월드퓨얼서비스사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한진샤먼호’에 제기한 선박임의경매신청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다.
월드퓨얼서비스 싱가포르 법인은 한진샤먼호에 20만8000달러, 미국법인은 98만5000달러 상당의 선박용 중유·경유를 공급한 뒤 돈을 받지 못하자 선박임의경매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사가 신청한 한진네덜란드호 선박임의경매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월드퓨얼서비스는 한진네덜란드호에 공급한 33만1500달러 상당의 선박연료비를 받으려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지난 9월 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국내에서 채권자가 한진해운 자산을 압류할 수 없다.
재판부는 한진네덜란드호가 파나마 국적의 특수목적회사(SPC) 소유 선박으로 판단, 월드퓨얼서비스사가 선박을 경매에 부쳐 기름값을 회수할 권한을 인정했다.
통상 해운업체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배를 지은 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SPC로부터 배를 빌리는 형태로 운영한다.
이후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바꾼다.
재판부는 한진네덜란드호 역시 용선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선박 소유권이 한진해운이 아니라 파나마 SPC 소속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달 6일 월드퓨얼서비스사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한진샤먼호’에 제기한 선박임의경매신청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다.
월드퓨얼서비스 싱가포르 법인은 한진샤먼호에 20만8000달러, 미국법인은 98만5000달러 상당의 선박용 중유·경유를 공급한 뒤 돈을 받지 못하자 선박임의경매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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